축구협회처럼?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2천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회장은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 시간이 보장됐다. 그래서 체육회장 선거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을 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방에 있는 선거인단은 대부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투표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선거인단만 주로 참여하게 된다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 이런 투표 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카라사이트

이 회장은 또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 방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것도 의문"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본 선거 무효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처럼, 불공정한 절차를 이유로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장 선거는 14일로 예정되어 있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30일 제기된 지 8일 만에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우의 이정호 변호사는 "투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선거인단이 이를 확인하고 문제를 인지한 시간이 촉박했다. 법원이 충분히 심리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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